AI 핵심 요약
beta- 인천시가 15일 문화유산 주변 중복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했다
- 시는 영향 적은 15곳의 건축물 허용 높이를 최대 26m로 조정한다
- 규제 개선으로 행정기간을 3개월 줄이고 원도심 정비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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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문화유산 주변에 중복 적용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인천시는 도시지역 내 시지정문화유산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가운데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복되는 15곳의 고도제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문화유산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역은 현행 규제를 유지하지만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원도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지는 시지정문화유산 26곳 가운데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겹치는 제물포구 8곳, 미추홀구 2곳, 계양구 5곳 등 모두 15곳이다. 전체 면적은 35만7124㎡로 축구장 약 50개 규모다.

제물포구에서는 구 제물포구락부와 구 인천우체국, 인천 내동 성공회 성당, 인천 홍예문, 청·일조계지 경계 계단, 구 일본 제1·18·58은행 등이 포함됐다.
미추홀구에는 인천도호부 관아와 인천향교, 계양구는 부평도호부 관아와 계산동 은행나무, 욕은지, 어사대, 부평향교 등이 대상이다.
시는 문화유산과 가까워 보존 영향이 큰 1구역(개별검토구역)의 건축 기준은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2구역(고도제한구역)의 허용 높이를 지구단위계획 기준에 맞춰 조정할 방침이다.
높이 제한이 완화되면 구 인천우체국 등 원도심 일부 지역의 건축이 기존 11~17m에서 최대 26m까지 가능해진다.
시는 유산별 입지와 주변 여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맞추게 된다고 했다.
시는 규제 개선이 완료되면 개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절차가 생략돼 관련 행정절차 기간이 약 3개월 단축되고 심의 비용 등 민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오는 11월 시 문화유산위원회 사전검토를 시작으로 '시지정유산 보존지역 규제개선 타당성 검토용역'에 착수해 2027년 상반기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하반기 최종 조정안을 마련해 심의·고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장은미 인천시 문화유산과장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는 보존하면서 시민 재산권 보호와 원도심 활성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