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은 15일 이진숙 의원 국감 제척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 국민의힘은 제척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 국민의힘은 제척 사유와 절차가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범여권 주도로 이진숙 의원을 국정감사에서 제척한 데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의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제척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과 국회 과방위 소속 김장겸·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심판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과방위원장의 제척안 상정과 가결·선포가 이 의원의 국정감사 관련 심의·표결권과 질의·발언권을 침해했다"며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의 국정감사 참여 권한과 의사일정 협의 권한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제척 의결은 실체와 절차 모두에서 위헌"이라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 의원에 대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는 검토의견을 낸 만큼 애초에 법률상 제척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의원은 "저는 김태규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과 함께 일했지만 실제 재직 기간은 4~5개월에 불과했다"며 "취임 이틀째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사흘째 탄핵돼 무려 174일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김현 민주당 의원은 2020년 8월 26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3년간 방통위원으로 재직했고, 퇴임 당시 직위는 부위원장이었다"며 "만약 제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면 김 의원의 경우에는 몇 배에 달하는 이해충돌 사안이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12일 범여권은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한 사안과 수행 업무가 감사 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척안 상정을 요구해 가결했다.
제척 대상은 지난 12일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와 오는 16일 한국방송공사 등 5개 기관 감사, 22일 종합감사 등 사흘간 진행되는 8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다.
제척 범위에는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증인신문, 서류제출 요구 등 국정감사 활동 전반이 포함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