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14일 내년 군의원 월정수당을 3.5% 인상했다
- 보성군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포함 4246만4000원으로 결정됐다
- 새 지급 기준은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성=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 군의원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3.5% 인상하고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를 4246만 4000원으로 결정했다.
보성군은 지난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 군의원 월정수당을 1인당 연간 2446만 4000원으로 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 2363만 7000원보다 82만 7000원 늘어난 금액이다.
위원회는 인구 증가율과 재정 여건을 비롯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기준을 심의하고 의정활동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급 범위에 따라 연간 1800만원으로 결정했다.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는 의정비는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며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각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조정하고 이번 결정사항은 위원회가 군과 군의회에 통보한 뒤 군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새 지급 기준은 '보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