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시흥시는 15일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 개정안은 위원 자격과 선정 절차를 정비하고 책임성을 강화했다
- 분과·특별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 연계를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15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고 주민들의 자치 활동 참여 폭을 대폭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및 선정 절차 정비▲위원의 정치적 중립 및 참여 의무·해촉 기준 명확화 ▲분과위원회 참여 확대 및 특별위원회 신설▲자치계획 범위 확대 및 주민참여예산 연계 강화 등이다.
개정안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해당 동 주민등록자와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정비됐다. 사전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진행해 위원을 최종 선정한다.
특히 해당 동 소재 사업장, 학교,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도 위원과 별도로 분과위원회 및 신설되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주민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의 자치 참여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계획 범위를 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으로 확장하고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성을 공고히 해 주민 주도 제안이 실질적인 지역 사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공무원,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시흥형 주민자치 제도개선 TF'를 4회 운영하고 정책회의를 거쳐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박경아 시흥시주민자치협의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치 제도를 함께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이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재성 시흥시 행정국장은 "동별 운영세칙 정비와 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개정 제도의 안착을 돕고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주민자치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