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지원 의원이 14일 특수·플랫폼 노동자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 특수·플랫폼 노동자 지역가입자 비율은 45.8%로 보험료 전액을 부담했다
- 박 의원은 사용자 분담과 사업장가입 확대를 담은 법 개정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장가입자 전환·보험료 부담 완화 추진, 국민연금법 개정안·공단 대책 촉구
[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4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특수형태·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실태를 지적하고 가입 확대와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상당수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있으며 지역가입자 비율은 45.8%로 나타났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득이 불안정한 특수형태·플랫폼 노동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가입 기피와 납부예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은 187만 원으로 전체 사업장가입자 평균인 336만8000원의 절반 수준이다. 10인 미만 사업장 신규 가입자를 위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이나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 지원 등 기존 제도에서도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특수형태·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단계적 적용과 사업주 분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보험료 부담 구조에 차이가 있어 노후소득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정부 국정과제에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가 포함된 만큼 국민연금공단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고용과 소득이 가장 불안정한 계층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역설적 구조가 방치되고 있다"며 "법·제도 개편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사각지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해 보험료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일정 소득기준 이상인 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입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에도 정부·국회의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협조하고 특수형태·플랫폼 노동자의 가입 확대와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