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시의회가 14일 국립의대 추천 심사의 불공정 논란을 제기했다
- 박문옥 의원은 순천대 부지 사용권 인정이 현행법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 민 시장은 심사에 문제가 없었으며 최종 판단은 교육부 몫이라고 답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형배 시장 "법률 검토 3차례 거쳐 문제 없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국립의대 추천 심사의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전남광주시의회는 무안청사 본회의장에서 14일 집행부를 대상으로 3일차 시정질의를 진행했다.

박문옥 의원은 전체 5개 평가 항목 중에서 '의과대학 교육시설 확보 계획(20점)'에 초점을 맞춰 불공정 의혹을 던졌다. 세부 지표인 부지 확보 기준(5점)에 '소유권'에 이어 '사용권원'까지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지역 갈등을 좌초했다는 것이다.
목포대는 이미 의대 부지를 확보했으나 순천대는 지자체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았다.
박 의원은 "부지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살펴보면 소유권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신설 의과대학 단계별 평가인증 기준(ASK2026)에 따르면 사용권원까지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평원 기준은 이미 신설 인가를 취득한 대학이나 설립법안이 통과된 후 정원이 정해진 대학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추천 심사에서 ASK2026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른 법규가 있으면 의평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며 "그러면 (소유권만 인정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 확보 평가 관련해서는 "의평원 기준으로 보면 최대 112명까지인데 순천대가 140명을 제시했다고 (그에 맞춰서) 점수를 주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순천대가 추천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를 받지 못해 서남권에서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 시장은 "의평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닌 추천 심사에 맞게 차용한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판단할 문제다"고 답했다.
그는 "추천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법원도 그렇고 교육부에서 이미 반려가 왔을 것"이라며 "법적 검토를 3번이나 거쳤고 평가위원이 허술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