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동두천시는 15일 자동차세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했다.
-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 시는 고액·상습 체납 차량의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동두천=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자동차세 체납을 해소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5일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 단속은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알리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시 세무과 합동단속반은 체납 차량이 자주 출몰하거나 차량 밀집도가 높은 복합 상가와 쇼핑몰, 공영주차장, 주거지역, 골목길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반은 체납 횟수와 체납처분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며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는 단속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다만 생계유지를 위해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납세자가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등 납세자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할 예정이다.
앞서 동두천시는 지난 7월 지방세 체납자 4785명과 체납 차량 6276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했다. 이후에도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전 예고 활동을 진행해 왔다.
시는 단속 이후에도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에 그치지 않고 차량 운행 및 소유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체납액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실제 운전자와 등록 명의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 등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조치를 강화해 사회적 문제를 줄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은 상습 체납자의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께서는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 세금을 미리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