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노소영 관장은 14일 재산분할 부대상고를 포기했다.
- 최태원 회장만 2440억원 재산분할을 대법원에서 다툰다.
- 대법원은 분할비율과 대상재산의 법리적 타당성을 심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맞상고(부대상고)를 포기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이 재상고한 만큼 양측의 재산분할 다툼은 최 회장의 상고만으로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의 측은 부대상고 기한이었던 전날 자정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란 상대방이 상고했을 때 시 상고하지 않은 당사자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다. 노 관장이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파기환송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별도로 다툴 기회는 원칙적으로 사라진다.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 7월 노 관장의 기여분을 33%로 인정하고 최 회장이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지난 7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를 제기했다. 다만 이후 재산분할 9440억원 중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지난 12일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며 파기환송심이 정한 재산분할 비율인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 형성 기여도에서 제외하고도 노 관장의 몫이 기존 2심의 35%에서 33%로 소폭 줄어드는 데 그친 점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SK 주가 상승분을 분할 비율에 반영한 판단과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도 맞지 않다며 분할 대상 재산을 놓고도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해 파기환송심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