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구리시는 13일 2027년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 주차장 증설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해 주차난을 완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리=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개선하고 입주민의 주거 환경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12일까지 '2027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추진하는 공용시설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난 지역 내 공동주택이며 임대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분야는 ▲주차장 증설 ▲외벽 도색 ▲옥상·지붕 방수 및 보수 ▲화재 경보 수신기 교체·수리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과 관련된 31개 사업이며 일반 시설 개선 사업은 총사업비의 60%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2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총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이면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 사업은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를 통해 공동주택 주차난을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이번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겠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구리시청 건축과로 하면 된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