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3일 한국거래소가 시총 미달 기업 상폐 절차를 유예했다
- 법원은 상장폐지 기준 강화와 소명 기회 부족을 지적했다
- 예선테크·바이오인프라 등 관리종목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 상폐 기준 조기 시행·기업 소명 절차 문제 지적
거래소, 시총 미달 관리종목 지정 유지…후속 상폐 절차 유예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가 법원 결정 이후 유예되면서 장 초반 관련 관리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하되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당분간 진행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19분 기준 예선테크는 전 거래일 대비 29.97% 오른 196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바이오인프라 29.92% 상승한 1524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 밖에 모아데이타(29.86%) 에이엔피(28.43%), 형지I&C(29.89%), 뉴인텍(26.12%), 유진테크놀로지(11.50%) 등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종목은 모두 시가총액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들이다.

이번 주가 상승은 법원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이후 거래소가 관련 기업들의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하기로 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을 강화한 뒤 시행 시기를 앞당긴 점과 기업들의 소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난 7일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하되,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 및 투자자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이달 2일부터 관련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nylee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