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는 12일 한전과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협약을 체결했다
- 소상공인은 에너지바우처로 전기요금과 차량 연료비를 결제할 수 있다
- 부산시는 11월 6일까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청을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11월 6일까지 동백전 앱 이용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지난 12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한국전력공사와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시 시민경제국장과 한전 부산울산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협약식에서는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의 원활한 운영과 전기요금 결제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사용처는 차량 연료비에서 전기요금까지 확대된다. 시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바우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28일부터 부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20만 원의 에너지바우처를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바우처는 전기요금과 휘발유·경유·LPG 등 차량 연료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사업 시행 전부터 한전과 동백전을 활용한 전기요금 결제 방안을 협의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요금 결제체계 구축과 운영, 동백전 가맹점 관리, 결제 방법 안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와 불편 사항 대응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 사업장을 두고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신청 기간은 11월 6일까지이며, 동백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동석 시민경제국장은 "전기요금은 소상공인이 매월 부담해야 하는 필수 경영비용"이라며 "에너지바우처를 전기요금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