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해경이 12일 인천 남항 불법 전대 업체 3곳을 송치했다.
- A업체는 아암물류1단지 부지를 임차해 B업체에 재임대한 혐의다.
- B업체는 타일·운송업체에 고가로 다시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남항 항만부지 임차 업체 3곳이 불법 전대 혐의로 공소청으로 넘겨졌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항만법 위반 혐의로 최근 민간 업체 3곳을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업체 등은 인천항만공사(IPA)로부터 인천 남항 아암물류1단지에서 부터 항만부지를 임차한 후 이를 다른 업체에 재임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는 2007년 IPA로부터 8만3000여㎡ 부지를 임차해 B 업체에 불법 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업체는 이 부지를 나눠 C 타일 업체 등에 다시 임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B 업체와 타일 업체는 화물 장치(보관) 계약을 맺었으나 해경은 실질적 운영 방식을 검토한 결과 사실상 불법 전대라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B 업체는 타일 업체로부터 항만부지 공식 임대료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몇배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와 B 업체는 타일 업체 외에 운송업체 등 다른 업체들에도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업체 외에 다른 업체에 대한 불법 전대 의혹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