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12일 브랜드 사용료 가이드라인 마련을 밝혔다
-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상표권 기준을 사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 배달앱 무료배달 비용 전가 논란에 특별법·하위법령 정비를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송언석, 조사 예측가능성 지적…배달앱 특별법엔 "최대한 협력"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기업집단 브랜드 사용료의 적정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자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 "적정 기준 없이 사후 조사" 지적…상표권 표준기준 제시 추진
송 의원은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가 정상가격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사후 조사로 판단하고 있다며 사전에 적정 수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공정위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하고 이를 넘으면 과다하다고 사전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고 물었다.
이어 "사전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정하다는 가이드라인 없이 일단 조사부터 들어가 사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주 위원장은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해 정해진 규칙이나 룰은 현재 없는 상황"이라면서 송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상표권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현재 공정위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를 추후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공정위 현장조사와 자료제출명령 등 조사 권한에 대해서도 기업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과 사법적 통제가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며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무료배달 비용 전가 도마…수수료 상한·배달비 차단 입법 논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앱의 무료배달 확대 과정에서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입점업체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별도의 플랫폼 거래 규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만4000원짜리 음식 판매 사례를 제시하며 "무료배달 도입 이후 플랫폼이 6943원을 가져간다"며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배달비 0원이라고 생색을 내면서 구독 멤버십 장사를 하고 그 비용을 업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배달비 전가를 막는 내용의 배달플랫폼 특별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 위원장은 이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배달앱 특별법에는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법 조항이 들어가 있다"며 "그 조항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엄정하게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