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의정부시가 12일 교통유발부담금 19억원을 부과했다.
- 교통혼잡 시설물 3914건이 2026년 정기분 대상이다.
- 납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3914건에 대해 2026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약 19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7월 31일 기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가운데 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부과 대상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와 은행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감면 또는 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부과 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관련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의정부시 주차관리과에 제출하면 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시설 확충과 운영 개선, 도시교통 관련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주차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