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가 12일 박완수 지사 조사 관련 입장을 냈다.
- 13시간 조사만으로 혐의 중대성은 단정 못한다고 했다.
- 경남도는 공정하고 절제된 수사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완수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3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경남도는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것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다만 장시간 조사만으로 혐의가 중대하거나 결정적 증거가 확보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12일 유해남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박완수 지사와 경남도가 그간 경찰 수사에 조건 없이 성실히 협조해 왔다"면서 "도청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 수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의 절차에 최대한 협조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지난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13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6·3 지방선거 당시 제기된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박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유 대변인은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의 중대성이나 범죄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여러 관계자의 진술과 개별 사실관계, 정황을 확인하고 서로 다른 시점과 맥락의 사실을 살피는 과정에서 조사가 길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3시간이라는 조사 시간만을 근거로 혐의가 중대하거나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그동안 말을 아껴왔지만, 수사 협조가 과정상의 문제에 침묵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정당한 수사에는 협조하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점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유 대변인은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요구한다"며 "수사기관의 권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절제되게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