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정 의원이 12일 메가박스 정산 피해 78억원을 공개했다
- 위탁영화관 21건·배급사 2건 등 28건이 접수됐다
- 문체부·영진위는 법률상담 지원, 별도 금융지원은 없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양=뉴스핌] 안성진 기자 = 메가박스중앙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 위탁영화관과 배급사를 중심으로 정산 지연 피해가 78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영진위 피해접수센터에 접수된 메가박스중앙 관련 피해는 총 28건으로 집계됐다.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난 6월 14일까지 발생해 회생채권으로 분류된 정산 지연 금액은 24억6439만원으로 피해 유형별로는 위탁영화관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마케팅사 3건, 배급사 2건, 기타 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영화관 피해는 전국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9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3곳, 인천과 제주 각 2곳, 광주·전남·부산·전북·경남 각 1곳이었다.
피해 내용은 상영부금과 예매대금 정산 지연에 그치지 않았다. 통신사와 간편결제 등을 통한 매출, 광고료가 정산되지 않은 사례도 포함됐다.
배급업계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미수금이 확인됐다. 영진위가 지난 6월 배급사 105곳을 대상으로 메가박스중앙의 상영부금 미수 내역을 조사한 결과 회신한 23개사가 배급한 52개 작품에서 총 52억6682만 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화계에서는 정산 지연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가 거래 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배급사는 피해접수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채권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수입사 정산까지 차질이 생기면 광고·홍보·번역·DCP 제작 등 관련 업체에도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역 위탁영화관 역시 정산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운영자금 확보와 거래처 대금 지급 등의 자금난 가능성도 제기 했다. 메가박스중앙이 티켓 판매대금을 취합한 뒤 위탁영화관에 정산하는 구조인 만큼 매출 정산이 지연되면 직원 급여와 임대료, 관리비 등 기본 운영비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문체부와 영진위는 피해업체 간담회와 회생절차 대응 설명회를 열고 채권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금융·유동성 지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메가박스 회생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자체 금융·유동성 지원사업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가박스중앙은 지난 6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메가박스 신촌점은 지난 9월 21일 영업을 종료했고 동대문점도 같은 달 30일 문을 닫았다.
이재정 위원장은 "메가박스의 회생절차는 한 기업의 경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 위탁영화관과 중소 배급·수입·마케팅 업체 등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문체부와 영진위는 피해 규모와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영화업계에 부담이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