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LH가 9일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을 추가 시행했다.
- 2027년 말까지 토지사용 가능한 1만8000가구가 대상이다.
- 분양가의 85~92%로 매입해 민간 착공을 앞당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민간 주택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줄여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매입확약을 추가 시행한다. 2027년까지 토지 사용이 가능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약 1만8000가구에 적용하며, 조건에 따라 분양가의 최대 92% 수준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다.

LH는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수도권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사업을 대상으로 미분양 매입확약을 추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LH가 민간에 매각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가운데 2027년 말까지 토지 사용이 가능한 필지다. 해당 부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약 1만8000호가 매입확약 적용 대상이 된다.
매입 대상은 민간 사업자가 매입을 요청한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이다. 실제 매입가격은 미분양 비율과 착공 시기, 단지 규모 등에 따라 분양가의 85~92% 수준에서 결정된다.
미분양 비율이 40%를 넘으면 기본 매입확약률은 분양가의 85%가 적용된다. 미분양 비율이 낮아질수록 매입확약률은 높아져 10% 이내일 경우 89%까지 올라간다.
조기 착공과 대단지에는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2027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면 2%포인트, 500가구 이상 단지는 1%포인트를 각각 더해 최대 3%포인트의 가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매입가격은 최대 분양가의 92%까지 높아진다.
LH는 이번 제도가 민간 사업자의 착공 결정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분양 발생 시 LH가 일정 물량을 매입한다는 확약이 신용 보강 역할을 해 금융기관의 조달금리를 낮추고 본PF 전환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매입확약 신청은 이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LH는 접수 후 원칙적으로 한 달 이내에 매입확약을 체결하고 이후 2027년까지 착공과 분양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분양 이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사업자가 매입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LH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 예외적으로는 입주예정일부터 9개월 이내까지 매입 요청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요청권 행사일부터 3개월 안에 매입확약을 이행한다.
LH 관계자는 "LH의 매입확약을 활용하면 사업 여건 개선뿐 아니라 내년 상반기 착공 시 인센티브도 제공돼 민간의 주택 착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택공급을 신속히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I Q&A]
Q. 미분양 매입확약이 무엇인가?
민간 사업자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한 뒤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LH가 일정 조건에 따라 해당 주택을 매입하기로 사전에 약속하는 제도다. 미분양 위험을 줄여 민간 사업자가 착공을 앞당기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Q. 어떤 사업장이 대상인가?
LH가 이미 매각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가운데 2027년 말까지 토지 사용이 가능한 곳이 대상이다. 적용되는 주택은 약 1만8000가구다.
Q. 미분양 주택은 얼마에 매입하나?
미분양률 등에 따라 기본적으로 분양가의 85~89%가 적용된다. 조기 착공과 500가구 이상 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합치면 최대 92%까지 가능하다.
Q. 조기 착공 인센티브는 어떻게 적용되나?
2027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면 매입가격에 2%포인트가 추가된다. 500가구 이상 단지에는 1%포인트가 더해져 최대 3%포인트의 가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미분양 위험이 줄어들면 사업자가 착공을 미루는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또 LH의 매입확약이 신용 보강 역할을 해 PF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수도권 민간 주택공급을 앞당기는 효과가 기대된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