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9일 우정사업본부가 레터피싱 의심 사례를 공개했다
- 우편물 도착안내서 위조해 피해자 연락 유도했다
- 정부는 종이 재질과 스티커 흔적 확인을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교하게 위조한 '우편물 도착 안내서' 조심...종이 재질 달라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집 문에 붙이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위장해 피해자가 연락하게 만드는 이른바 '레터피싱' 의심 사례가 다시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9일 경찰에 따르면 레터피싱은 우체국 명의의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위조해 집배원 연락처를 피싱에 이용하는 번호로 변경하거나 QR만을 변조하는 변종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다. 우편물 도착안내서 적힌 번호로 연락하면 검사 등 수사기관 사칭 사람에게 연결되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식이다.

이는 많이 알려진 보이스피싱 수법처럼 범죄자들이 직접 전화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전화를 걸게 하는 형태다. 피해자의 불안 심리를 파고드는 수법이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기존 보이스피싱의 경우 자신이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경계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필터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며 "법원 등기 등에 대한 문서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사법기관에서 오는 우편물에 대해 민감함이나 두려움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전화를 걸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불안 심리를 악용한 수법"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레터피싱 의심 사례를 공개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공개한 위조된 안내서를 보면 정상 안내서와 동일하게 '방문하였지만 부재중인 관계로 배달안내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방문 예정 일자, 우편물 수령 안내가 인쇄돼 있다.
정부는 우체국 '레터피싱' 위조 안내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종이의 재질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일반 종이에 투명테이프를 붙이거나 일반 스티커처럼 탈착 시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으면 위·변조를 의심해야 한다.
김 교수는 "보통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문자나 전화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 피해자들은 자신과 관련 없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들이 범죄화되고 나면 이를 신속히 전파해 다른 피해자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당국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