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8일 근무지 보장 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 민 시장은 출범 100일 회견서 조직 운영 제약이 크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 특별법에 따라 첫 인사로 91명이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집계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직 관리 운영 어려움 내비쳐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조직 관리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특별법상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 시장은 8일 광주청사 비즈니스룸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근무지 보장 조항은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1순위로 바꿔야 할 내용이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특별한 경우에는 이동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네거티브 방식으로 빨리 바뀌어야 한다"며 "보편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큰 제약이 따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 반발 때문에 근무지 보장 조항이 특별법에 들어간 것 같다"며 "정말 안타깝고 이 조항을 빨리 고쳐야 한다. 송형곤 의장이 밝혔듯이 빨리 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 시장은 "근무지 조항이 없다고 해서 막 이동시킬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며 "공직자도 개인 생활이 있는데 무시하고 인사를 하는 것은 폭력이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시는 특별법 조항에 따라 당사자의 희망 의사에 따라 전보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첫 조직 개편과 인사에서는 91명이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동부청사에서 광주청사로 근무지를 옮긴 공무원은 5급 이상 18명, 6급 이하 34명 등 총 52명이다.
반대로 광주에서 무안과 동부로 이동한 공무원은 5급 이상 26명, 6급 이하 13명 등 39명으로 파악됐다.
정원은 광주청사 1341명·무안청사 1143명·동부청사 394명이지만 현원은 광주청사 1340명(충원율 99.9%)·무안청사 1043명(91.3%)·동부청사 351명(89.1%)이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