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모 씨가 9일 AI 투자사기 자금세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그는 허위 투자 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22억원가량을 가로챘다.
- 조직은 SNS 광고로 모집해 가상화폐로 범죄수익을 세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투자금 가로채 테더코인 구매…한 달 새 22억여원 편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한 투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이고 가짜 앱 설치를 유도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투자사기리딩 조직의 자금세탁 관리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이아영 판사)은 지난달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4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투자리딩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2023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1월 20일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22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 일당 조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것처럼 꾸민 허위 투자 앱 등을 이용해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2023년 12월 초 캄보디아에서 SNS에 주식투자를 도와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했다. 이를 보고 단체대화방 들어온 피해자들을 개인대화방으로 초대한 뒤 "AI 분석을 통한 매매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허위 투자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해당 앱은 AI 분석을 통해 실제 매매가 이뤄지는 것처럼 속이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이들 대포통장으로 계좌에 송금했으나 이 돈은 박씨 등이 관리하는 2차 계좌로 옮겨진 뒤 공범들이 가상화폐를 구매해 조직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범죄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바꾸는 일을 받아 공범이 관리하는 법인·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전달하는 자금세탁 관리책 역할을 맡았다.
이들 조직은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과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도하는 '관리책', 범죄에 이용할 대포 통장을 수집·전달하는 '대포통장 공급책', 범죄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자금세탁책 등 역할을 나눠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