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구리경찰서는 8일 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을 검거했다
- 피의자들은 검찰 사칭 뒤 현금 7400만원을 가로챘다
- 경찰은 4명을 송치하고 즉시 신고를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리=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 9월 초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구리 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현금수거책과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조직에 전달한 환전책 등으로 확인됐다.
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현금을 준비하도록 한 뒤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총 7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리경찰서는 지난 2월 말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피의자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현금수거책과 환전책을 차례로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환전책이 피해금을 코인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검거된 현금수거책 중 1명은 해당 사건과 별개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 피해자를 또 다른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불입건 결정했다.
구리경찰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현금 전달을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를 범행에 이용하기도 한다"며 "수사기관을 사칭해 현금이나 금품 전달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