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 분조위가 7일 가족 명의 예탁금 오해지 책임을 인정했다.
- 직원 착오로 아들 명의 예탁금 5000만원이 A씨 계좌로 이체됐다.
- 금융회사는 B씨에게 5164만9425원을 반환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금융회사에 원금·이자 5165만원 반환 결정
보이스피싱 피해 모친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어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금융회사 직원의 착오로 고객이 아닌 가족 명의의 예탁금이 해지됐다면 금융회사가 해당 예탁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이 나왔다.
금감원은 지난 7일 열린 분조위에서 금융회사 직원의 실수로 잘못 해지된 예탁금 5000만원에 대해 금융회사의 반환 책임을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1월 보이스피싱 피해 과정에서 발생했다. 1958년생 여성 A씨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금융회사 지점을 방문해 본인 명의 정기예탁금 5000만원의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회사 직원은 착오로 A씨가 아닌 아들 B씨 명의의 예탁금 5000만원을 해지해 A씨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해당 금액을 포함해 총 95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전달했다.
이후 A씨는 금융회사 직원의 과실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확대됐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조위는 아들 B씨 명의의 예탁금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으며, 금융회사가 정당한 권한이 없는 A씨에게 예탁금을 지급한 행위는 적법한 변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B씨에게 예탁원금 5000만원과 약정이자 164만9425원을 합한 총 5164만9425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A씨가 잘못 지급받은 예탁금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전달한 만큼 금융회사에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해당 금액을 직접 운용하거나 소비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을 지배한 주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라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이 금융회사의 가족 명의 예탁금 개설·해지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발생할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성립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예탁금 계좌 개설 시 금융실명 확인과 중도해지 시 해지 의사 및 본인·대리인 확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