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7일 안산 산단 불법파견 136명을 적발했다.
- 인력공급업체 10곳 중 8곳은 허가 없이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 노동부는 직접고용 지시와 함께 집중신고로 추가 감독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력 활용 조사 추진…상시 구인난 개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경기 안산 산업단지 지역 사업장 18곳에서 136명 규모의 불법 파견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3개월 간 실시한 안산 산업단지 인근 제조업체와 인력공급업체 등의 불법 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인력공급업체 10곳에서 제조업체 8곳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136명을 불법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파견은 중대 노동법 위반 행위 중 하나로, 파견법을 위반하고 파견 금지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파견 허가 없이 근로자를 공급받는 경우를 말한다.
원재료를 가공·성형·조립·검사·포장해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다.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곳 중 8곳은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적발된 인력공급업체를 즉시 범죄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파견 인력을 사용한 제조업체 8곳에는 근로자 136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감독 과정에서 연차수당 등 1억6200만원 금품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역 산업단지의 불법 파견 문제가 상시적 구인난과 외부 인력 활용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다.
주요 산업단지 인력 활용 실태조사,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 지원단체와 협업 등을 통해 불법 파견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안산 지역 이외 산업단지의 인력 활용 실태를 살피고, 제보 내용을 토대로 추가 감독도 나선다.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그간 원청·도급업체를 중심으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해 왔지만 인력공급업체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며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산단 지역의 고용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해 고질적인 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