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임미애 의원이 6일 농지 전수 자료를 공개했다
- 전국 농지의 28.2%를 관외 거주자가 소유했다
- 정부는 전수조사로 위장 자경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임미애 의원 "농지 전수조사로 실태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개선 나서야"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헌법 규정에 따른 농지 전수 관련 여야가 '현실에 맞는 농지 제도 개선'과 '자유시장 경제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주장으로 충돌하면서 국민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 농지 소유자 수 중 33%는 관외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부산시의 경우 관내 농지 면적의 41%가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전체 농지 소유자 수는 577만 명으로 이 중 관외 거주자는 190만 4000 명으로 3분의 1 규모이다.

6일, 임미애 의원(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지(농지대장 기준 195만 ha)의 28.2%(55만 ha, 소유 면적 기준)를 관외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여기서 관외 거주자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나 이와 맞닿은 시·군·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광역시도별로는 부산시가 41.0%로 1위였고, 인천시 39.2%, 서울시 35.5%, 충청남도 34.5%가 뒤를 이었다. 도 단위에서는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의 관외 소유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면적은 ▲전남이 9만 4000 ha로 가장 많았고 ▲충남 8만 6800 ha ▲경북 8만 6200 ha로 뒤를 이었다.
관외 농지를 소유한 사람의 주소지를 보면 전국 관외 거주자 190만 4000 명 중 서울 49만 3000 명, 경기 45만 3000 명으로 두 지역이 전체의 절반(49.7%)을 차지했다. 이어 부산 16만 5000 명, 대구 12만 9000 명, 인천 10만 7000 명 순이었다.
특히 제주도 거주자 중 제주도 외의 관외 농지를 소유한 사람도 7000 명에 달했다.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는 서로 맞닿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곳뿐이다. 따라서 제주 거주자가 관외 거주자로 분류됐다면 모두 바다 건너 육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제주에 살면서 육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상당 수의 위장 자경 의혹이 제기된다.
소유 규모별로는 0.5ha 미만 소규모 소유자가 170만 5000 명으로 전체의 89.5%를 차지했다. 1ha 미만까지 합하면 97%에 이른다. 2ha 이상을 소유한 관외 거주자는 1만 3000 명, 5ha 이상은 2000 명이었다. 관외 농지 소유가 다수의 소규모 소유 형태로 넓게 퍼져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를 곧바로 투기 농지 규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다만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자경 인정 기준으로 통용되는 거주지와 농지 사이 거리 30 km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불법 임차나 위장 자경 등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와 임대차·휴경 실태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임미애 의원은 "전국 농지의 4분의 1 이상을 관외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농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