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5일 무자격 광고 게시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 20대 신입사원과 30대 아르바이트생이 온라인에 부동산 광고를 올렸다
- 보증금·임대료 포함 광고는 위법 소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주와 종사자 모두 철저한 법령 숙지 당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온라인에서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 등의 부동산 거래조건을 광고한 사례를 적발하고 이들 광고 게시자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지 않던 20대와 30대 신입사원·아르바이트생이 관련 교육 없이 광고를 게시한 것이 원인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컨설팅업체의 지시나 지인의 요청에 따라 거래조건이 포함된 부동산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신입사원 A씨는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서대문구 초역세권 병원 임대' 등의 광고를 온라인에 올렸으며, 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30대 아르바이트생 B씨는 지인의 의뢰로 패스트푸드점과 대형 음식점 매매 광고를 온라인 카페 등에 게시하며, 1건당 200원과 시급 1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점포와 사업체의 광고에 보증금, 임대료 등 거래 조건을 함께 게시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영업시설 양도를 위한 광고일지라도 부동산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포함할 경우 위반 소지가 있다. 중개업을 하지 않던 이들이 중개대상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광고 게시자는 물론 광고를 지시하거나 의뢰한 사업주 역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주의 부주의로 광고 게시자가 위법하게 게시할 경우, 사업주에게도 동일한 제재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시는 신입사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온라인 광고 업무를 맡길 때, 해당 광고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충분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최근 시민 신고·관계기관 수사를 통한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해 왔으며, 향후에도 온라인 카페를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광고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스마트폰 앱이나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를 해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창석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부동산 광고 업무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격 없는 자가 구체적 조건을 포함한 광고를 게시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사업주는 직원에게 해당 법령을 충분히 안내해야 하며, 종사자도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