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음주 상태에서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5분쯤 전남광주 서구 한 이면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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