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숙행이 17일 상간녀 위자료 소송 1심서 패소했다
- 아내 B씨는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 숙행은 30일 공연으로 활동 재개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유부남 A씨의 아내 B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9월 "숙행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숙행은 소속사를 통해 "사실상 혼인이 파탄 났고, 법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만 남았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교제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숙행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며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숙행은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1심에서 패소한 숙행은 오는 30일 서울 목동 아르떼 서울 뮤즈홀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다시 노래로' 공연을 통해 다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