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남해군이 17일 위반주택 양성화 사전준비에 들어갔다.
- 군은 주민 신청 전 대상 건축물을 먼저 찾아 지원한다.
- 특별조치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18개월 시행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행정 주도적 건축물 발굴 및 지원
[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 곳곳에 오랜 기간 남아 있던 불법 주택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길이 열린다. 군이 먼저 위반건축물을 찾아 나서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경남 남해군은 장기간 존치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돕기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위반건축물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주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제도로,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시행된다.
군은 전체 면적의 약 97%가 비도시지역인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실효성을 높이는 '남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장 이해도가 높은 남해지역건축사회와 협력해 대상 건축물 발굴, 사전상담, 현장조사, 설계도서 작성, 관계부서 검토, 사용승인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체계의 특징은 주민 신청만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이 먼저 움직이는 점이다. 군은 위반건축물 관리대장과 사용승인 미처리 자료를 분석하고 건축사사무소 상담 이력,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이장회의 등을 활용해 잠재적인 대상 건축물을 폭넓게 발굴할 계획이다.
발굴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 주민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설계비나 측량비 등을 먼저 부담하는 일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최종 신고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직접 해야 하며,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특별조치법의 주요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이다. 현재 제시된 규모 기준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연면적 660㎡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등이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제출서류, 심의기준 등은 향후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업무지침에 따라 확정된다.
특별조치법을 활용하면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건축물 특성에 따라 현행 추인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군은 특별조치법과 추인제도의 차이를 주민에게 설명하고 건축주가 자신의 건축물에 적합한 처리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모든 위반사항이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령 위반사항은 별도의 인허가나 원상회복이 필요할 수 있으며 구조·피난·방화·소방안전 등 기본적인 안전기준 충족도 필수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