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교육청이 17일 추석 앞두고 409억원을 신속 집행했다.
- 학교 공사·물품 대금은 3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했다.
- 전자방식 운영으로 지역업체 자금난 완화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학교 시설공사와 물품 납품 등에 참여한 업체에 공사대금 등 409억원을 신속 집행한다.
17일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관내 학교 시설공사 계약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선금 신청 건을 우선 지급하는 한편 기성·준공검사 기간을 단축해 추석 연휴 전 각종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법정 지급기한인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보다 이른 3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해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대금 지급 과정은 비대면·전자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계약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하도급 대금 등 집행 현황을 안내하 관련 업체와 근로자들이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석진 교육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진하는 이번 공사대금 신속 집행이 지역 소상공인과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명절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민생을 살피고 신뢰받는 청렴한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