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가 17일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 대응 개선에 나섰다.
- 도는 10월부터 의견을 수렴해 연말 준칙 개정안을 마련한다.
- 표준 조사서식·안내문·금연구역 등도 검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원 조사서식 신설 및 금연구역·흡연공간 지정 기준 마련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와 주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민원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시·군 및 공동주택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 검토 내용으로는 ▲간접흡연 민원 발생 시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표준 조사서식 신설▲피해 발생 시 해당 동·라인 대상 세대 내 흡연 자제 안내▲간접흡연 피해 예방 안내문 마련▲단지 여건을 고려한 금연구역 지정 및 별도 흡연공간 조성 등이 포함됐다.
현행 법령과 준칙에도 관리주체의 피해 확인 및 흡연 중단 권고 기능이 명시돼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확인 절차나 후속 조치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세대 내부가 사적 공간인 탓에 직접적인 단속이나 제재에 한계가 있어 민원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로 도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접수된 간접흡연 민원은 2022년 1만 7409건에서 2023년 2만 1148건, 2024년 2만 8583건, 2025년 3만 64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도는 지난 8월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으며 세대 내부 흡연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관리주체의 대응을 체계화하고 입주민의 자발적 배려와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내 세대 흡연은 이웃 피해와 갈등을 유발하는 만큼 관리주체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입주민이 서로 배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자치규약의 표준안으로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각 단지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게 된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