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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에 언론사 '제로 클릭' 위기… 저작권 넘어 반독점 분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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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인공지능(AI) 검색엔진의 요약 기능, 이른바 '앤서 엔진(Answer Engine)'이 보편화되면서 글로벌 뉴스 생태계에 격변이 일고 있다. AI가 검색 결과 최상단에 질의에 대한 종합적 답변을 즉시 제시하는 '제로 클릭 검색'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언론사 웹사이트 트래픽과 수익은 전세계적으로 급감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AI 플랫폼 기업과 언론사 간의 법적 분쟁은 기존의 저작권을 넘어 반독점, 상표권 침해, 기술적 통제권 문제로까지 다변화되고 있다.

[자료= 뉴스핌 DB]

기존 검색엔진이 링크 제시를 통해 이용자를 원 출처로 유도했던 것과 달리, AI 요약은 사용자가 별도의 클릭 없이 정보를 얻도록 하면서 언론사 비즈니스 모델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실제로 일부 언론사는 AI 요약 기능 도입 후 클릭 전환율(CTR)이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사용자들이 요약 답변만 읽고 원 출처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으면, 언론사는 광고 노출 감소와 구독 전환 저하로 직접적인 수익 악화를 겪게 된다. 반면 검색 플랫폼은 사용자 체류시간 증가로 광고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AI 요약 답변에 직접 광고를 삽입하는 사례까지 등장하여 플랫폼이 언론사 콘텐츠를 활용해 직접 수익화를 시도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초기 생성형 AI와 언론사 간의 법적 분쟁은 저작권 침해에 집중됐다. 2023년 뉴욕타임스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수백만 건의 기사가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오픈AI와 챗GPT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2025년 들어 분쟁의 양상은 반독점 이슈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미디어 그룹 펜스케 미디어는 구글의 AI 요약으로 트래픽이 감소하고 제휴 수익이 3분의 1로 줄었다며, 검색시장 지배력(약 90%)을 가진 구글이 AI 요약을 통해 언론사 콘텐츠를 무단 활용하고 검색 노출을 미끼로 콘텐츠 제공을 강제하는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EU에서도 독립 퍼블리셔 연합이 구글 AI 요약에 대한 반독점 조치를 촉구했다.

브리태니커와 메리엄-웹스터는 AI의 환각 현상으로 생성된 잘못된 정보가 자사 출처로 표기되어 브랜드 신뢰도가 훼손된다며 상표권 침해를 주장했다.

일본에서는 요미우리, 아사히, 니케이 신문사가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기사 무단 크롤링과 로봇 배제표준 무시를 근거로 대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는 크롤링 거부 코드와 같은 기술적 통제권의 실효성 문제까지 법정 다툼의 영역으로 확장된 사례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31일 '미디어이슈리포트' 제5호 '생성형 AI 관련 해외의 저작권 분쟁 사례와 과제'를 통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업계 연대를 통한 공동 전선 구축, AI 기업과의 콘텐츠 라이선싱 계약 체결, 수익공유 모델 개발, 크롤링 통제 정책 강화, 그리고 메타데이터 전략 시행 등을 들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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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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