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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SH, 구룡마을 토지·물건 소유권 취득 완료…보상협의 및 수용절차 마무리

기사입력 : 2025년08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8월27일 06:00

토지 24만㎡, 비닐하우스 등 물건 1931건 SH로 소유권 이전
주민 이주후 공공주택 건설 공사 본격화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최대 규모 판자촌이자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인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대한 약 2년에 걸친 보상협의와 수용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중 토지 및 비닐하우스 등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로 이전 완료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원 구룡마을의 토지 24만㎡, 비닐하우스 등 물건 1931건에 대한 SH공사의 소유권 취득이 완료됐다. 이로써 2023년 5월부터 진행된 2년여 간의 보상협의 및 수용절차가 마무리됐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철거민 등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으로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됐으나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차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다 최근 정상궤도에 올랐다.

구룡마을 재개발 조감도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3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며 오는 2029년까지 해당 지역에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전 세대가 공존하는 자연친화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SH공사에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및 물건의 소유권 취득을 완료함으로써 화재‧홍수 등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구룡마을을 주거와 녹지가 어우러진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SH는 2023년 5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보상협의회와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 계약을 진행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와 물건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했다.

수용재결 절차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토지, 물건 소유자 등과 먼저 협의 계약을 진행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토지, 물건 등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다.

수용재결 신청이 접수되면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보상금을 최종 결정하고, 토지 및 물건 소유주들은 재결 보상금을 신청해 받게 된다.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유주의 보상금은 SH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한다. 이러한 모든 절차가 완료돼야 토지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 결과 토지의 경우 사유지 24만㎡ 중 약 16만㎡가 협의계약을 완료했으며 잔여 8만㎡에 대해 2024년 7월 수용재결을 신청해 올해 2월 7일 수용이 개시돼 SH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했다.

비닐하우스, 간이공작물 등 물건의 경우 총 1931건 중 소유자가 확인된 967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총 337건 협의계약했으며 미협의·소유자 불명 물건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해 올해 5월과 8월 각각 수용개시일이 도래하여 소유권 취득 절차를 마쳤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구룡마을의 토지와 물건 소유권이 SH로 이전 완료되면서 자연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미이주 거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거주민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 안정적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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