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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운영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5월22일 12:50

최종수정 : 2025년05월22일 12:50

[연천=뉴스핌] 최환금 기자 = 연천군아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군민들의 세무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2일 연천군청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 운영 계획'을 수립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속 법률자문관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연천지역 주민들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나 처분에 대한 구제 요청부터 지방세 감면, 등록면허세 취소 대상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사는 22일 연천군청에서 진행됐으며, 이번 제도의 도입 목적은 군민의 실질적 납세권 보장과 행정 신뢰성 향상이다. 주요 참석자는 기획감사담당관실 관계자를 비롯해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었다.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첫째, 위법하거나 부당한 세무조사 및 처분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둘째, 필요시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셋째로는 지방세 감면 사안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이 가능하다. 넷째는 등록면허 취소 대상 조사와 중복 과세요건 해소 등 복잡한 사안까지 포함된다. 단 이미 확정된 처분이나 소송 중인 건은 제외된다.

특히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 관련 문제로 억울함이나 불합리함을 겪는 경우에도 적극적인 상담과 구제가 제공된다. 영업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나 농어민·고령층처럼 법령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부족한 계층 역시 우선적으로 도움받는다.

또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진행되는 세무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도 함께 맡아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사진=연천군] 2025.05.22 atbodo@newspim.com

납부자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방문·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손쉽게 상담 및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필요 시 마을 세무사 또는 경기도가 선정해 위촉하는 변호사‧회계사‧선정 대리인 등의 전문가 연결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단순 민원 처리 수준에서 벗어나 군민 개개인의 실질적 납부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며 "더 많은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와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납세자 보호관' 운영으로 인해 지역 내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연천군은 주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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