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예술인 연소득 1055만원... '예술경력 단절' 경험 23%

기사입력 : 2025년03월06일 08:27

최종수정 : 2025년03월06일 08: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4 예술인 실태' 조사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세원)과 함께 '2024 예술인 실태'를 조사하고 주요 지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예술인 복지와 창작 환경 등을 파악하고, 이를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조사이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3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예술인 실태조사'는 2015년 전면 개편 이후 네 번째로 시행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성별·연령별, 14개 분야별 예술인 구성 비중을 반영해 전국 17개 시도의 모집단(33만 2천 명) 중 총 5059명을 1:1 면접, 온라인, 전화 등 방식으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조사했다. 조사 기준시점은 2023년이다.

◆개인 예술활동 소득 증가

2023년 한 해, 예술창작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예술인 개인의 연소득은 평균 1055만 원으로 3년 전(695만 원)보다 360만 원 증가하였으며 건축, 만화, 방송・연예 분야의 활동 소득은 비교적 높은 반면, 사진, 문학, 미술 분야는 소득이 낮아 분야 간 예술활동 소득 편차가 있었다. 예술인 가구의 총소득은 평균 4590만 원으로 국민 가구소득 평균 6762만 원(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과 2000만 원 이상 차이를 보였다.

◆예술활동 계약체결 경험률 꾸준히 증가세, 표준계약서 활용 5.7%포인트 증가

2023년 예술활동 관련 계약체결 경험은 57.3%(이 중 서면계약 86.6%, 구두계약 13.4%)로 2021년(54.8%)보다 2.5%포인트 증가했다. 예술활동 분야별로 살펴보면 방송・연예, 영화, 연극 분야의 계약체결률은 상대적으로 높고 사진, 미술, 문학 분야의 계약체결률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한 경험은 71.7%로 3년 전(66.0%)보다 높아졌다. 계약체결 경험자 중 불공정한 계약조건, 낮은 임금 등의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3%로 3년 전 수치(11.2%)보다 낮아졌다.

◆예술작품 발표 횟수 연평균 5.8회, 예술인 중 29%는 저작권 보유

2023년 전업 예술인 비율은 52.5%로 3년 전(55.1%)보다 2.6%p 감소했으며, 이 중 자유계약자(프리랜서)는 61.7%였다. 예술작품 발표 횟수는 평균 5.8회로 3년 전(3.8회)보다 증가했으며 외국에서의 예술활동 경험도 16.5%로 21년(14.4%) 대비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술인의 29.1%는 저작권(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3년 전(26.9%)보다 2.2%p 증가한 수치다.

◆예술인 경력단절은 21년 대비 감소, 상대적으로 연극·영화 분야 높아

예술경력 단절 경험은 23.0%로 2021년(36.3%)보다 13.3%p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연극, 영화, 만화 분야에서 경력 단절 경험이 비교적 높고 사진, 건축 분야는 낮아 분야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 창작 외 스트레스 경험은 58.3%로 타 분야의 직업에 비해 낮은 보수 수준(67.0%, 1+2+3순위)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요 지표의 통곗값은 잠정치이며, 이후 확정된 내용은 4월 내 문화셈터 누리집과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에 등재할 계획이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예술인의 창작환경과 소득, 생활복지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술인의 계약체결률과 표준계약서 활용률이 높아지고 예술활동 소득도 증가했다"라며, "문체부는 올해도 예술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술인 정책을 세심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