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대기업집단 편법 보증 막는다…공정위,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총수익스와프(TRS) 통한 채무보증 편법 지원 차단
채무증권·신용연계증권·파산 기초자산 파생상품 대상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이 총수익스와프(TRS)를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편법적인 채무보증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섰다.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 행정예고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동반부실, 여신편중 등을 막기 위해 국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한다. 그렇지만 일부 대기업은 TRS라는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처럼 이용해 편법적인 채무보증 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전문가, 관계 부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채무보증 탈법행위의 판단기준과 유형을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2024.11.19 100wins@newspim.com

제정안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등의 파생상품을 계열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해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는 탈법행위다.

여러 기초자산 중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파산 등에 따른 신용변동은 채무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이 3개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자본적 성격을 띠는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설계한 파생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상출집단은 TRS를 금융기관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융기관이 특수목적법인을 중간에 두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실태를 반영해 공정거래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과 함께 특수목적법인도 거래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출집단 소속 국내 계열사들이 채무적 성격을 지닌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금융기관 또는 특수목적법인과 거래하며 실질적으로 채무보증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탈법행위에 해당하도록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고시 제정안은 제도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유형과 '해당하지 않는' 유형과 유형별 구체적 예시도 제시했다.

탈법행위 해당 유형으로는 ▲사채와 같은 단순 채무증권과 ▲신용연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열거했다. 특히 실질상 채무보증의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대표적 유형으로 꼽았다.

탈법행위 미해당 유형으로는 전환사채와 같이 계약상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전환권이 행사되면, 사채였던 기초자산이 주식으로 바뀌는 실질을 반영해 계약 기간 내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다. 기초자산이 ▲주식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시 제정으로 인한 시장 혼란, 법 집행의 불명확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상출집단이 새롭게 계약한 파생상품부터 동 고시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19 100wins@newspim.com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리센느, 'SBS 8뉴스' 출연…지상파 메인 첫 출격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그룹 리센느가 지상파 메인 뉴스에 처음 출연한다. 리센느는 오는 11일 방송되는 SBS '8뉴스'에 출연해 2024년 데뷔 이후 활동을 돌아보고 최근 이어지고 있는 뜨거운 인기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전한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그룹 리센느. [사진=SBS] 2026.10.08 moonddo00@newspim.com 원이, 리브, 미나미, 메이, 제나 등 다섯 멤버는 이날 이현영 앵커와 함께 대표곡 '러브 어택(LOVE ATTACK)'의 역주행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현재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특히 무대가 절실했던 이유와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멤버들이 끈끈한 팀워크를 유지하는 비결 등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다음 달 3일 발매를 앞둔 미니 4집 '펄스(PULSE)'의 준비 과정과 새 앨범에 대한 이야기도 전한다. 2024년 3월 데뷔한 리센느는 올봄 '거제 야호' 돌풍을 계기로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대표곡 '러브 어택'이 차트 역주행에 성공하며 인기를 확장했고, 올여름 지상파 음악방송과 주요 음원 차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발표한 리메이크곡 '프리티 걸(Pretty Girl)'과 지난해 7월 발매된 두 번째 싱글 앨범 수록곡 '데자부(Deja Vu)' 역시 잇따라 인기를 얻으며 리센느의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편 리센느가 출연하는 SBS '8뉴스'는 오는 11일 일요일 오후 8시 방송된다. moonddo00@newspim.com 2026-10-08 16:13
사진
JYP엔터, 고덕 신사옥 건립 백지화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JYP Ent.가 강동구 고덕동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한다. 8일 JYP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고덕동 신사옥 부지 앞 토지의 용도 변경을 최초 인지한 2026년 4월부터 SH공사 및 강동구청과 수차례 협의를 갖고 사업을 지속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고덕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건립 예정이었던 JYP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조감도. [사진=강동구] 2026.10.08 alice09@newspim.com 이어 "지난 8월 31일 SH공사로부터 '신사옥 부지 앞 토지 용도 변경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공원으로의 원상회복 또한 불가하다'는 공식 답변을 수신했다"고 설명했다. JYP 측은 "당사 기준의 본 사업 추진에 관한 핵심 환경이 변경됨에 따라, 현 사옥 이외 임차 건물들의 정황을 비롯해 많은 제반 사항을 다각도 검토하였고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사는 현 소재지인 성내동 사옥 인근 건물을 매입하여 구성원의 안정적 업무 환경을 확보하고 보강하는 방향을 수립했다. 오랜 검토와 신중한 협의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너른 이해와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JYP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10월 SH공사로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일대 약 1만675㎡(약 3229평) 규모의 부지를 약 755억원에 매입했다. 기존 성내동 사옥을 대체할 통합 신사옥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설계에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신사옥 부지 앞에 위치한 공원용지가 고층 건물 건립이 가능한 자족지원시설용지로 변경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JYP 측은 인접 부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신사옥의 보안과 사생활 보호, 설계 취지 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온 바 있다. alice09@newspim.com 2026-10-08 15: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