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항고소송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MBC와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낸 국민감사 실시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행정청 내부 행위나 중간 처분에 불과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이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의혹'을 제기하며 방문진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자 올해 3월부터 사전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은 ▲UMF(울트라뮤직페스티벌) 투자로 입은 손실 및 재발 우려 ▲MLB(미국프로야구) 월드투어 중계 대가로 수십억원을 투자했지만 투어가 무산돼 입은 손실 ▲MBC플러스의 무리한 사업에 따른 100억원 이상 손실 등이다.
MBC는 감사원이 법적 근거 없이 국민감사에 착수했다며 지난 5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지난 6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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