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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차남, 탈세 등 혐의에 유죄 인정...중형·정치공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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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명 특검, 탈세 및 불법무기 소지 혐의 적용
트럼프 "교통 위반 티켓 정도로 봐줬다" 반발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와 불법 총기 소지 등으로 기소돼,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로 했다. 

미국 언론들은 헌터가 검찰과 이같이 합의함에 따라 징역형을 피하는 한편, 2024년 대선 재도전에 나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려 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20일(현지시간) 헌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델라웨어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헌터 측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을 조정받기로 검찰과 합의했다.

서류에 따르면 헌터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150만 달러 이상의 소독을 올리고도, 세금보고에서 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서 가족과 포옹하는 차남 헌터 바이든. (가운데). [사진=블룸버그]

또 2018년 10월에는 자신이 마약 불법 사용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권총을 소지해 관련 법을 어겼다. 

헌터에 대한 수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검찰 데이비드 와이스가 담당해왔다. 헌터는 항후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출두해 탈세와 불법 무기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헌터가 자신에게 적용된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향후 법정 공방도 피하고,  징역형도 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와함께 헌터가 우크라니아와 중국 기업으로부터 로비를 받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집중 공격을 해온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파상 공세도 피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헌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번 유죄 인정으로 마무리될 지는 미지수다. 

헌터측 크리스토퍼 클라크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유죄인정 합의가 장기간 이어졌던 범죄 수사가 소명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데이비드 와이스 검사는 검찰 수사는 아직 진행중이라면서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WP는 전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 헌터가 인생을 재건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면서도 혐의 등에 대해선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부패한 바이든 법무부가 헌터에게 고작 교통법규 위반 티켓 정도를 발부해 (징역) 수백년의 형사책임을 면제해줬다"고 비판했다. 

 

하원에서 헌터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해온 공화당도 이번 합의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면 반발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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