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규제 OUT] '오염물질 불법 배출' 상해범 형량 낮춘다...32개 형벌규정 대폭 손질

기사입력 : 2022년08월26일 12:24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12:24

기재부·법무부,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발표
미인가 물류터미널 건설시 징역→사업정지로 대체
형벌 주기 전에 '시정기회' 제공…5개 규정 개선
오염물질 불법 배출, 상해·사망간 형량 차등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상해를 입힌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했던 법 조항의 법정 형량이 낮아진다.

인가를 받지 않고 물류 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할 경우 처벌받도록 돼있는 규정도 삭제되고 '사업정지' 제재로 바뀐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판단 하에 경제 형벌 규제 개혁을 추진해왔다. 지난 7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해온 끝에 이날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첫번째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성소의 기자 = 2022.08.26 soy22@newspim.com

1차 과제들은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규정 과제들로 선정됐다. 이들 유형은 형벌 폐지(2개), 과태료 전환(11개), 선(先)행정제재 후(後)형벌(5개), 형량 조정(14개)로 나뉜다.

◆ 미인가 물류터미널 건설시 징역→사업정지로 대체

우선 기존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 목적이 달성 가능한 형벌들은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그 예로 인가를 받지 않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할 경우 처벌받도록 한 형벌 규정이 삭제된다. 대신 '사업정지' 등 행정제재로 바꾼다.

현행 법에서는 공사시행 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물류시설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정부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사업정지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식품 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꽤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하도록 한 법조항(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도 삭제한다. 대신 허가 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동법 제75조)로 전환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성소의 기자 = 2022.08.26 soy22@newspim.com

단순히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경우 적용되는 형벌도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벤처투자법 등 7개 법률의 11개 규정이 그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주식 소유 또는 채무보증 현황 신고 의무를 누락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이를 1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대체할 방침이다.

그 밖에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 신고 의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 의무를 어길시 1억원을 부과하도록 했던 형벌 규정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뀐다.

◆ 벌 주기 전에 '시정기회' 부터...5개 규정 개선

또 형벌 존치가 불가피하더라도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형벌이 부과되면 전과로 남아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시정 기회를 우선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벤처투자법, 하도급법 등 7개 법률, 11개 규정이 개선된다.

종전에는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 신용장을 개설해주지 않거나 구매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앞으로는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성소의 기자 = 2022.08.26 soy22@newspim.com

또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하도록 한 조항(대규모유통업법 제39조 제1항 제1호)도 형벌 부과에 앞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 환경 오염물질 불법 배출, 상해·사망간 형량 차등화

처벌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형벌들은 형량을 낮춘다.

예를 들어 현행 법에 따라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됐다(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

이를 '사망'은 기존 법정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상해'의 경우 법정 형량을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바꿀 방침이다.

또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의 수출‧수입과 관련해 위반 행위를 할 경우 미수범도 기수범과 똑같은 형량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의 근거만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할 1차 과제들은 연말까지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큰 법률을 중심으로 2차 개선과제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26 kimkim@newspim.com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