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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판결에 또 불복해 항소

기사입력 : 2022년05월20일 17:45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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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비자발급을 요구하며 두번째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유승준 유튜브] 2021.01.11 jyyang@newspim.com

유씨는 지난달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의 존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으로 인한 사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사증을 발급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일시적으로 입국금지 해제 조치를 받아 대한민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유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유씨는 과거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해외 콘서트를 목적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지난 2002년 입국 금지 대상이 됐다.

이후 지난 2015년 국내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유씨는 승소한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지난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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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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