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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강소기업' 53곳 선정...청년 채용시 최대 45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9월16일 12:16

최종수정 : 2021년09월16일 12:16

만 18~34세 정규직 1명당 1500만원, 최대 3명 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서울형 강소기업' 53개사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2016년부터 중소기업의 구인난, 청년층의 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청년인재 채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지정된 585개 기업을 포함해 총 638개 기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9.14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서울에 거주하는 만18~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사내복지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개선금을 청년 1명당 최대 1500만원, 기업당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근무환경 개선금은 결혼‧출산 축하금, 자기계발비, 내일채움공제 가입비용 등 장기 재직 지원, 코로나 방역비용, 휴게, 편의시설 등 시설개선, 신규직원을 위한 '조직적응 교육'과 '수평적·성평등적 조직문화 워크숍'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를 최대 23개월간, 월 최대 235만원을 지원해 업무공백 해소를 돕는다. 일·생활균형 조직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과 청년채용도 지원한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중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성과(상시근로자 증가 실적, 상시근로자 처우 수준), 기업 우수성(경영역량, 성장가능성), 일자리 질(고용안정성, 적정임금, 복지제도 운영,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등을 고르게 평가해서 선정한다.

올해는 '일자리 질' 항목의 평가비중을 높이고 현장실사로 근무환경을 확인했으며 임직원 면접심사도 병행했다. 이를 통해 복지공간 및 복지제도 운영, 육아지원제도 운영, 유연근무제 활용 등의 항목을 꼼꼼하게 검토했다.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최종적으로는 청년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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