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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 4월에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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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독직폭행 혐의 인정…"물리력 행사 엄격히 제한돼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던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 중에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3·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09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당시 한 검사장이 입은 상해가 없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법 125조의 독직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독직폭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벌금형이 없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되는 상황인지에 대해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폭행에 이르렀다"며 "인신구속 뿐 아니라 강제수사의 한 유형인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도 피압수자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과정에서 당시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만 주장할 뿐 자신의 행동과 결과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도 한 바 없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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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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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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