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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변호인 "키메라증 자료 제출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14:06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14:06

[김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구미시 한 빌라 빈집에서 홀로 방치돼 숨진 채 발견된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지목된 A(48) 씨가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속개된 3차 공판에서 A씨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지금까지 유전자(DNA) 검사 결과 부분을 의심하고 있어 외부 조언을 들었다"며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가 증거가치가 있을지 여부를 재판부에 제출해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키메라증 자료제출 의사를 밝혔다.

유전자 검사 결과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확인된 A씨[사진=뉴스핌DB] 2021.06.17 nulcheon@newspim.com

키메라증은 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으로 극히 희소한 사례이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피고인 측이 다음 기일에 키메라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받겠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의 20대 딸 B 씨의 집에서 발견된 배꼽폐색기를 '아이 바꿔치기'의 새로운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배꼽폐색기는 신생아 탯줄을 자르는 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검찰은 배꼽폐색기에 아이 배꼽이 부착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정서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경찰이 A 씨를 체포할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제시하며 "숨진아이의 친모가 A 씨로 확인됐다는 경찰의 고지 발언을 듣고도 A 씨가 놀라거나 당황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병원에서 출산한 유아에게 부착한 인식표가 빠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간호사 진술, 석씨 딸 B(22) 씨가 출산한 같은 병원의 입원 산모 진술 등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다음 공판은 7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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