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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모임 금지'에 골프 부킹 줄줄이 취소... 일부 골프장은 휴장 전환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06:37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18:22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정부가 특별연말 방역 강화를 적용하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골프장의 골프 라운드 부킹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부터 전국에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스키장과 눈썰매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22일 내렸다.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 시설의 경우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했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한 숙박도 금지됐다.

'5인 모임 금지'에 일부 골프장은 휴장에 돌입했다. [사진= 뉴스핌 DB]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인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사진은 이날 식당과 주점이 밀집돼 있는 서울 서초구 강남거리의 모습. 2020.12.22 dlsgur9757@newspim.com

이에따라 숙박 시설들의 예약 해약와 함께 골프 부킹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실제로 XGOLF의 경우,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 명령 발표 후 경기·인천 지역 수도권에서만 부킹 3000건 이상이 취소 접수됐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코로나19 여파로 이례적 특수를 누리던 비수도권 골프장의 투어 상품에 대해서도 취소 및 환불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3개 수도권에 적용된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 명령이 24일부터는 특별방역대책으로 전국에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골프장들이 각 지방정부 간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침에 따라 운영 방침을 마련하다보니 일부 혼선도 빚고 있다.

경기도청은 지난 21일 경기 지역 골프장에 오는 23일 0시부터 내달 3일 24시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른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 세부 지침은 골프장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경기 보조원(캐디)을 포함해 4인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골자다.

수도권은 캐디를 포함해 3백(3인) 이하 또는 노캐디 4백(4인)인 경우에 한해 라운드가 가능하다. 카트 한 대에 4인 이내로 탑승해야 하며, 6인 단체가 3인씩 두 팀으로 나누어 라운드 하는 경우도 금했다.

3인 라운드 불가 시 위약금 없이 취소 및 환불 처리하고 있으며,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해 노캐디 라운드는 대부분 골프장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음식점(대식당이나 스타트하우스, 그늘집 등)이나 라커룸 등 시설 이용은 종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도록 했으나 대부분 골프장이 이 기간 라커룸과 그늘집 운영을 중단한다.

기존에 동계 기간 휴장 없이 운영하기로 했던 골프장 중 일부는 계획을 전환해 행정 명령 시행 기간(23일 0시 ~ 내달 3일 24시) 동안 휴장한다.

경기 지역의 화성상록, 파인크리크와 스카이밸리 등이 휴장을 결정했다. 화성상록은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파인크리크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휴장한다. 스카이밸리는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쉰다. 양지파인은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일부 코스에 한해 운영하기로 했다.

조성준 XGOLF 대표이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부킹 플랫폼으로서 정부의 방역 대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전국 300여 개 제휴 골프장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XGOLF 회원에 실시간 안내 및 취소·환불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자료= 한국골프장경영협회]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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