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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주식] 세계 7위 해운사 에버그린마린, 해운업 호황에 실적·주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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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영업 이익률 글로벌 해운업계 1위
2021년까지 해상운송 수요 증가 기대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대만 해운사 에버그린마린(EVERGREEN MARINE·長榮海運·장영해운)이 실적 향상, 대주주와 분쟁 해결, 주가 상승 등 각종 호재를 맞았다.

지난 8월 에버그린마린(2603:TT)의 영업수입은 188억 대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16.97%, 전월 대비 10.57% 증가했다. 대만 경제일보에 따르면, 중국발 컨테이너 운임지수(CCFI)를 기준으로 추산한 9월 에버그린마린의 매출액은 전월 대비 5.85%가 늘어 또다시 신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2020.10.06 jsy@newspim.com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되면 올해 설정한 순이익 100억 대만달러(약 4032억 원) 달성 목표가 3분기에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9월 영업수입이 200억 대만달러에 도달하고, 순이익이 30억 대만달러에 달한다면 목표치 조기 달성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에버그린마린을 포함한 전 세계 해운사의 손실을 기록했다. 그러나 2분기부터 매출과 순익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에버그린마린은 올해 전 세계 주요 해운사 가운데 가장 우수한 수익을 기록했다. 해운분석기관 알파라이너(Alphaliner)가 9월 2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에버그린마린의 영업 이익률은 12.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같은 기간 글로벌 10대 해운사의 평균 영업 이익률은 8.5%다. 해운사 순위에서는 7위인 에버그린마린이 수익 창출력에선 세계 최고 수준이 된 것이다.

에버그린마린의 실적 호조는 해운 산업 전반의 호황 덕분이다. 저유가·저금리의 2저(低), 운임 상승·해상운송 수요 증가의 2고(高) 현상으로 세계 10대 해운사의 평균 영업 이익률은 1분기 2.6%에서 2분기 8.5%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2분기 -3.8%와 비교하면 실적 개선폭이 두드러진다. 에버그린마린을 비롯해 양밍해운, 완하이해운의 대만 3대 해운사의 항로 선적률은 100%에 육박했다. 

해운업계 호실적은 4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만 공상시보는  4분기 서비스 수요 증가, 컨테이너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 화주들의 선적 예약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4분기 운임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례로, 9월 25일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상하이-남미 항로의 운임은 3,942달러로 전 주보다 8.12%가 올랐다. 올해 6월 말 운임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400%에 달한다.

알파라이너는 2021년 해운 시장이 본격적인 호황을 맞으면서 운송 서비스 수요가 6.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운사가 최대 늘릴 수 있는 운송량 증가율은 2.9%로 증가할 전망이다.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높은 수요와 운임이 원가 부담 상승분을 흡수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8월 사상 최고 실적 발표 후 주가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주당 11대만달러 수준이던 주가가 9월 초 18대만달러까지 치솟았다. 이후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연초의 12대만달러 수준보다는 높은 16대만달러 전후(2020년 10월 5일)에서 거래되고 있다. 

에버그린마린 주식의 주당 순이익은 2분기 0.66대만달러(세후)에 불과했지만, 3분기 실적으로 1.45대만달러까지 상승했다. 대만 주식 전문가들은 올해 이 종목의 주당 순이익이 1.5~2대만달러로 최근 3년래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2020.10.05 jsy@newspim.com

 ◆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분쟁 해결, 2021년 투자 재유치 기대 

올해 에버그린마린의 '경사'는 세계 1위 영업 이익률 해운사 타이틀에 그치지 않는다. 3년이 넘게 지속된 대주주와의 분쟁도 원만하게 해결해냈다.

대주주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에버그린마린을 투자 금지 대상의 '블랙리스트'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에버그린마린을 투자 금지 목록에 편입한 것은 2018년 1월이다.

당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유럽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선박 해체 작업으로 환경을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에버그린마린을 포함한 4개 해운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유럽 환경 기준에 따르면, 폐선의 해체 작업은 정해진 작업장인 독(dock)에서 해수를 뺀 후 규정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규모를 갖춘 선박 해체 독 설비 대부분이 유럽에 위치해 있다. 대만 등 아시아 해운사들이 유럽의 독에서 폐선 해체 작업을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에버그린마린은 그간 인도네시아 알랑 해체 야드에서 노후 선박의 해체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해안에 정박한 상태에서 폐선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바닷물과 토양에 대량의 중금속과 폐기물이 유입됐다.

인도 알랑, 방글라데시 치타공 등은 아시아 대표 선박 해체 중심지다. 1970년대 조선업의 중심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면서, 지리적으로 가깝고 저가 노동력이 풍부한 동남아시아에 선박 해체업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유럽 선박 해체장과 달리 엄격한 기준의 설비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곳에서 일하는 인부들도 제대로된 안정장비 없이 고된 노동과 부상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동남아시아 등 부적격 선박 해체장이 유발하는 환경오염과 인권침해 문제는 최근 몇 년 해운업계와 환경단체에서 큰 논란이 됐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이를 문제 삼아 에버그린마린 등 해운사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이에 에버그린마린은 2020년 5월 홍콩에서 채택된 '선박재활용협약'을 도입할 것을 약속하고, 선박 해체 현장을 감독할 전문 기관 세 곳도 선정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에버그린마린의 해결책에 동의하고, 블랙리스트에서 삭제했다. 에버그린마린은 2021년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와의 분쟁 해결 직후 에버그린마린 주식을 매입하는 외국인도 증가했다. 6월 15일 전체 주식의 22%였던 외국인 지분 보유율이 9월 11일 26.55%로 증가했다.

◆ 노후 잡화선 1척으로시작, 세계 7대 해운사로 도약 

에버그린해운으로 에버그린그룹의 핵심 자회사이자, 그룹사의 모태이다. 에버그린그룹은 항공·해운 운수, 정밀 공업 및 호텔관광 산업을 아우르는 대만 대기업이다.

에버그린이라는 뜻의 중국어 창룽(長榮·장영)은 창업자이름 창룽파(長榮發)에서 따왔다. 일제 강점기 시절 태평양전쟁에서 사망한 부친을 대신해 가족을 책임졌던 창룽파는 일본 선박회사 견습생으로 배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대만 해운회사에서 말단 선원으로 시작한 그는 부단한 노력 끝에 일등항해사까지 올랐다. 18년간 선원으로 쌓은 경험을 기초로 1968년 창룽파는 15년 된 낡은 잡화선을 구해 창룽해운(에버그린마린)을 세웠다. 일년 뒤인 1969년 대만 해운사로는 최초로 극동-중동 원양 항로를 개척했고, 1975년 극동 지역과 미국 동부 컨테이너 정기 항로를 운항, 대만 기업 최초의 종합 컨테이너 해운사로 성장했다. 1985년에는 세계 1위의 컨테이너 해운사로 도약했다. 

2007년 그룹 산하의 이탈리아해운공사, 에버그린마린 영국·홍콩 및 싱가포르를 합병하여 에버그린마린라인(Evergreen Marine (Line))을 구축하였다. 

2014년 글로벌 4대 해운 동맹의 하나인 CKYHE 연맹에 가입했다. CKYHE는 △한국의 한진해운 △중국의 코스코시핑 △대만 양밍과 △일본 K라인으로 구성된 연맹이었다. 그러나 한진그룹이 법정관리에 돌입한 후 회원사에서 사실상 퇴출됐고, CKYHE 연맹 영향력도 축소됐다. 

에버그린라인은 2016년 프랑스 해운사 CMA CGM, 중국 코스코시핑, 홍콩 OOCL과 함께 새로운 해운 동맹인 오션 얼라이언스(OCEAN Alliance)를 결성했다. 오션 얼라이언스는 현재 세계 3대 해운 동맹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회원사들은 2027년까지 동맹 체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2017년엔 네덜란드·벨기에·프랑스·폴란드·스위스 및 오스트리아 자회사를 독일법인과 합병하여 '에버그린 유럽' 법인을 세웠다. 에버그린 마린(라인)은 2020년 기준 203척의 선박을 보유한 세계 7위 해운회사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거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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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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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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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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