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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대사업자 중 가장 '큰 손', 서울에만 85호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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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청년·무주택자가 사야할 집 외국인들이 사들여"
"외국인에 취득세 중과세율 인상,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서울에만 아파트 10호, 다세대주택 75호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외국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 인상 등 억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외국인 임대사업자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59세 A씨는 서울에만 아파트 10호와 다세대주택 75호 등 85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재외국민 임대사업자 2448명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했다.

2위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 B씨(61세)로 대구에 다가구주택 60호를 보유했다. 3위는 미국 국적 재외 동포 C씨로 부산에 다세대주택 16호와 도시형 생활주택 28호, 오피스텔 5호 등 총 49호를 보유했다.

등록임대주택 30호 이상을 보유한 대부분의 외국인 임대사업자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활성화에 나서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도 4명이나 있었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제공] 2006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외국인 건축물 거래 현황.

한편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외국인 임대사업자 수는 2448명이 6650호의 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외국인 임대사업자 1명당 평균 2.7호의 집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다수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전체 외국인 임대사업자 2448명 가운데 49%인 1194명이 서울, 31%를 차지하는 758명이 경기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전체 임대사업자 현황을 놓고 보면 외국인 임대사업자 수와 그들이 보유한 등록임대주택 수는 약 0.5%로 큰 비중은 아니었다. 하지만 2018년 12월 1974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올해 6월 2448명으로 24%가 증가했고, 등록임대주택 수도 2018년 5792호에서 2020년 6월 6650호로 15%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세로 나타났다.

인천시의 경우 인천시에 등록된 전체 임대사업자 가운데 1%가 외국인 임대사업자로 다른 지역보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비중이 높았고 서울시도 외국인 임대사업자 비율이 전체 임대사업자의 0.7%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은 증가세다. 국세청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2만3219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2만3167호를 매입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0년에는 약 6천 건에 불과했던 매년 외국인 건축물 거래는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도입 후 1만 건을 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에 나서면서 매년 약 1만9000건의 외국인 건축물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청년·무주택자들이 사야할 집을 외국인들이 최근 3년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외국인 주택구매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외국인들이 주택을 매입할 때 내국인이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취득세를 내도록 취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와 캐나다 벤쿠버 등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의 20%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8.04 leehs@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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