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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공의, 내일 오전 7시 업무복귀…"국시 거부자 보호조치 없으면 단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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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단체행동 수위 1단계로 낮춘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전공의들이 내일(8일) 오전 7시부로 파업을 종료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한다. 대신,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하 의사 국시)을 거부한 의대생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단체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지현(왼쪽)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에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과 아울러 파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09.01 pangbin@newspim.com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전협 비대위) 위원장은 7일 유투브를 통해 열린 '전체 전공의 간담회'에서 "오는 8일 7시로 단체행동 수위를 1단계로 낮춘다"고 밝혔다.

집단행동 1단계는 전공의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며 1인 시위만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 위원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전공의 전원 업무 복귀와 준법 투쟁 유지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4일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의정협의체에서 의협과 협의) ▲의정협의체 구성 ▲4대 의료정책 협의체에서 논의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 대책 마련 ▲의협 집단행동 중단 등에 대해 합의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의협이 정부와의 합의를 내부 협의 없이 진행했다며 진료복귀를 거부해왔다.

박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가 전공의 단체행동의 단계를 올리거나 낮추는 기준과 관련, "전공의 보호(형사고발 등 보건복지부 추가 행정명령), 합의문 이행에 대한 감시(정부 또는 국회가 일방적으로 4대 의료정책 진행하거나 편향적으로 협의체 구성시), 새로운 법안 감시 등 3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의사 국시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2주 내 재응시시키는 조치가 없다면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전국 의과대학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대협 비대위)는 전국 40개 의대 응시자대표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의사 국시 거부 유지'를 의결했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다. 진료와 수기 등 2개 유형의 12 문항이 출제된다. 가상의 환자에 대해 병력청취, 진찰 등 진료와 기본적인 수기 능력을 평가한다. 당초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35일간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의대생들은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면서 의대협을 통해 집단적으로 국시 응시를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로 시험 일정을 연기했다. 접수 기간은 지난 6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번 국시에 접수한 응시자는 응시 자격을 가진 3172명 중 14%인 446명이다.

이날 오전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6일 자정까지 재접수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이 재신청을 연장하거나 추가접수를 받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법과 원칙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대해 현재 국시에 접수하지 않은 의대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것이 대전협 비대위의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의대생 구제는 당연한 전제"라며 "처음부터 의대생 전원이 피해를 받지 않는 것과 형사고발된 전공의를 지키는 것이 포함돼있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주 내 시험을 재응시시키거나 의대생들이 원하는 대로 연기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 하는 것은 당연히 성립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젊은의사 비대위는 계속 연대할 것"이라며 "대전협은 의협 소속으로 합의문에 따라 파업을 일시 중단해야 하지만, 의대협은 의협 소속이 아니라 회원 의견에 따른 국시 거부를 존중받아야 하고 이를 중단토록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의대생이 전원 국시를 거부할 경우 인턴, 군의관·공보의 부족으로 정부가 백기를 들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박 위원장은 "정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인턴 공백을 메울 진료보조(PA) 간호사 합법화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군의관 공백은 일반의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가 되기 어렵고, 공보의 공백은 오히려 공공의대 설립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3000명의 한개 년차 의사 배출이 안 될 경우 기존 4000명보다 의대 정원 증원을 늘리게 할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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