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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 1차 관문 넘었다…시민들 "심의위 열어라"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17:47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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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 11일 이재용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의결
수사심의위, 이재용 등 기소·수사 적정성 여부 판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판단 등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피의자 신분인 이 부회장과 같이 사건관계인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과반수 찬성으로 이 부회장 등 삼성 측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검찰총장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측과 검찰이 각각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이 부회장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수사심의위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은 전날 부의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검찰수사심의위는 논란이 많은 사건을 국민 시각에서 바라보고 신중하게 처리해 국민 신뢰를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인데 이번 사건을 심의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에 스스로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라며 수사심의위가 개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구속 여부는 검찰수사심의위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는 이 부회장 등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취지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일 뿐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는 판단이 아니라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주장한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와 관련해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경영상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역시 분식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기존 법원 기존 판결문을 근거로 반박했다.

아울러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획된 범죄라는 수사팀 관점은 당시 합병에 반대했던 투기자본 '엘리엇'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며 "기소는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팀 의도대로 검증 없이 기소되면 그 자체로 삼성의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고 국제 투기자본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소송 등 무차별 공격이 이어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반면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삼성 측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근거가 부족하다고 맞섰다. 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판단 사유를 들어 이 부회장의 기소는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의 판단이 필요한 일이며 법원 역시 기소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 시민위원들은 이같은 양측 주장을 검토한 결과 이 부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의심의위의 이같은 의결서를 전달받아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에 정식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50명 가량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가운데 심의 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15명을 무작위로 추첨, 현안위원회로 선정할 예정이다.

현안위원 10명 이상이 출석하면 이 부회장 기소 여부 등 사건을 심의할 수 있다. 심의기일에는 부의심의위 때와 달리 담당 검사와 이 부회장 등이 출석해 각 30분씩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의결은 출석한 현안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의결 내용은 주임검사에게 송부된다.

수사심의위의 핵심 판단은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결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계 전문가들로 꾸려진 수사심의위에서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검찰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기소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은 이 부회장 기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제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는 이르면 내주 열릴 전망이다.

한편 사건관계인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해 부의심의위 문턱을 넘은 것은 지난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유투버 김상진 씨는 지난해 5월 윤석열 검찰총장을 협박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등을 판단해 달라고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으나 부의심의위에서 부결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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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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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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