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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패소에도 매봉공원 추진 문제 없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14일 13:47

최종수정 : 2020년02월14일 13:47

항소 통해 산림보호 공익적 가치 피력
최대 손해배상 예상…일몰제 전 정상적 진행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소송 패소에도 공원 조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우선제안자의 지위를 유지하라는 판단을 내린 것 뿐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14일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1심 판결은 우선제안자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거다. 토지매입이나 행정절차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며 "1심 판결로 (도시공원 조성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일몰제 도래하기 전 행정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제안자였던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14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이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소송 패소 관련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2020.02.14 rai@newspim.com

법원은 대전시의 법적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사업 취소로 사업자가 극심한 피해를 판단해 이 같이 판결했다.

이에 대해 손철욱 국장은 "법원에서 개발을 해라 마라까지는 판결 안 한 거다. 법원은 소송에서 제기된 사안에 국한해서 했다. 즉 철회처분에 대한 적법성 판결한 거다. 행정계획에 대한 내용을 법원에서 판결해서 이행하도록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법원에서 철회에 대한 처분에 위법성 결정을 낸다면 손해배상이 원고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카드 가 될 거고, 그런 부분 가능성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국장은 3심까지 가서 패소한다고 해서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피력했다. 그는 "토지보상 관련된 작업 진행할거다. 공원해제 상황은 발생 안 된다. 사업자의 제안내용과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개발권도 불가"라고 잘라 말했다.

소송을 앞두고 있는 월평갈마지구 관련해서는 "같은 소송 내용이다. 당시 도계위에 부결처분에 대한 근거는 기본적으로 사업제안자 객관적 여건 없다는 거다. 생태환경, 교통량 커버 안되서 그런 부분 도계위에서 충분하게 심도있는 논의해서 철회처분한 거다. 매봉하고 쟁점사항 달라서 쟁점에 맞는 법적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월평갈마지구 또한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도시공원 조성이 가능하다고 단언했으며 항소에 대한 계획도 내비쳤다.

손 국장은 "법원이 사익에 대한 보호가치가 공익으로 보호되는 부분보다 더 크다고 제시했지만 그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 분석 집중할거고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항소심에 임하겠다"고 피력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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