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1월 20일 입국 15번 확진자 동선 파악은 '1월 30·31일' 이틀만?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16:13

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16:13

네티즌 "무증상 감염 가능성 있다던데" 보건당국 발표 불신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보건당국이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국내 15번 확진자 의 동선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네티즌들이 '불신'을 드러냈다.

[세종=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1.31 pangbin@newspim.com

5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질본)는 전날 A(43·수원시 거주)씨의 동선을 공개했다.

질본이 심층 역학조사 결과라고 밝히며 내놓은 결과는 초라했다. A씨가 동선 공개에 해당하는 기간 집에만 있었다는 것.

그 원인을 들여다보니 질본은 동선 역학조사 기간을 1월 30과 31일 이틀로 한정했다. 이는 2월 1일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설정한 기간이다.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날을 기준으로 이틀전부터가 역학조사 대상'이라는 자체 설정 기준을 맹신한 셈이다.

결국 보건당국은 1월 20~29일 9일간 A씨의 국내 활동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4번 확진자와 한 비행기를 타고 입국했다.

질본 역학조사 결과를 SNS를 통해 공개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질본 발표 내용만으로는 시민들이 궁금해 할 내용이 많을 것으로 판단, 페이스북에 A씨 동선 발표 관련 Q&A를 올리기도 했다.

발열 이후 A씨가 행적에 대해선 "2월 1일 자차로 장안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았고 하루 뒤인 2일 확진판정을 받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밀접 접촉한 가족 및 친인척 7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 팔달구보건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수원역 일대에서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0.02.02 4611c@newspim.com

네티즌들은 질본과 수원시 등 보건당국의 이 같은 발표에 불신을 표했다.

네이버 아이디 ko44****는 "그럼 7일간은 돌아다녔을 수도 있는데 빨리 동선 왜 공개안해요?"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네이버 아이디 buge****는 "무증상 전염 가능하다면서요. 증상 나오곤 집에 있었다쳐도 20일 입국해서 9일동안은 뭐했는데요. 10일이상 집 안나왔다구요?"라며 보건당국 발표를 불신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감기 등 일반 호흡기 질환과 유사하여 구별이 어렵고, 무증상·경증 환자에서 감염증이 전파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461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