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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한 달…외항선박 50% 저유황유 전환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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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출력제한…사업장 불법 배출행위 감시·단속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 서둘러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한 달동안 석탄화력발전 최대 49기가 출력 상한을 80% 제한하고 전체 외항선박의 약 50%를 차지하는 선주협회 외항선박의 연료를 저유황유로 전환하는 등 성과를 냈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위해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근거인 '미세먼지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달 추진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2일 오전 서울 강동구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으나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충북, 대구는 오전 한 때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0.01.12 pangbin@newspim.com

우선, 석탄화력발전 감축 운영과 대형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실시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은 12월 한 달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8기에서 최대 12기를 가동중단하고, 최대 49기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했다.

전국의 111개 대형사업장은 환경부와 지난해 12월 3일과 10일에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운영 최적화 조치를 실시 중이다.

항만·해운분야에서는 부산·울산·여수·광양·인천항 5개 항만을 선박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전체 외항선박 중 약 50%를 차지하는 선주협회 소속 외항선박의 연료를 황함유량이 기존보다 3% 가량 적은 저유황유로 전환했다.

사업장의 불법 배출행위 감시·단속에 국립환경과학원과 8개 환경청의 드론, 이동측정차량, 비행선 등 첨단감시 장비를 동원해 미세먼지 과다배출이 의심되는 247개 사업장을 특별점검했고 총 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도에서 운영하는 약 670명의 민관합동점검단을 통해 사업장 2600여개소, 공사장 4500여개소를 점검해 1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41건을 부과했다.

또한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6개 특·광역 소재 국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 2부제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올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입법 지연으로 시행시기가 다소 연기될 전망이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23일에 발의돼 12월 16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천과 경기도는 이미 관련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 중으로 '미세먼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전국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실의 94.3%, 중·고등학교 교실의 80.8%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완료됐다. 미설치된 교실은 겨울방학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 대상 공기청정기를 지원했고 이미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전국 어린이집의 15% 대상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실태 확인 등 점검을 실시했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한중 협력사업도 강화해 지난해 12월부터 한중 간 전용망으로 대기질 예보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한중 환경협력센터에 정보알림마당을 개설해 향후 양국의 계절관리제 추진상황 등 각종 한중 협력 활동을 양국 국민에게 영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5등급차량 운행제한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법' 개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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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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